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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차별 가격 계산기

세관공매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. 시작가를 넣으면 6회차까지 얼마가 되는지, 어디서 멈추는지 계산해 드려요.

1,000,000원

시작가 1,000,000원 기준 회차별 가격
회차가격시작가 대비
1회차1,000,000원0%
2회차900,000원10%
3회차800,000원20%
4회차700,000원30%
5회차600,000원40%
6회차500,000원50%

더 내려가지 않는 하한

500,000원

시작가의 50%예요. 제세총액을 넣으면 세액에 걸리는지 함께 봅니다.

제세총액을 비워 두면 시작가의 50%를 하한으로 잡습니다. 실제 공고에서는 세액이 더 커서 그보다 높은 선에서 멈추는 물품이 많아요.

계산 규칙

세관공매는 6회까지 입찰이 진행되고, 유찰될 때마다 시작가의 10%씩 내려갑니다. 2회차는 시작가의 90%, 3회차는 80%, 6회차는 50%가 됩니다. 다만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고 하한이 있습니다.

하한 = max(시작가 × 50%, 제세총액)

제세총액은 그 물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한 값입니다. 국가가 세금보다 싸게 팔 수는 없으므로 세액이 시작가의 50%보다 크면 거기서 멈춥니다.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물품은 50%가 아니라 60% 선에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6회까지 모두 유찰되면 즉시구매(수의계약) 구간이 열립니다. 6회차 가격 그대로 선착순으로 살 수 있어요.

근거: 관세법 제210조 제2항,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.

자주 묻는 것

6회차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반값인가요?
아니요. 시작가의 50%는 하한선일 뿐이고, 제세총액이 그보다 크면 세액 선에서 멈춥니다. 그리고 중간 회차에서 누군가 낙찰받으면 거기서 끝납니다.
제세총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
비워 두면 시작가의 50%를 하한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공고문에는 물품별 제세총액이 적혀 있고, 세공의 물품 상세에서는 그 값을 반영한 사다리를 바로 볼 수 있어요.
입찰가는 이 가격 그대로 써야 하나요?
그 회차의 예정가격이 최저 입찰가입니다. 그 이상으로 써야 하고,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습니다.
세공에서 입찰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세공은 공고를 정리해 보여주는 정보 서비스입니다. 입찰과 대금 납부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.

실제 물품으로 보기

지금 올라온 공매 물품에는 이 계산이 회차 일정과 함께 붙어 있어요. 언제 어느 가격이 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