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차별 가격 계산기
세관공매는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. 시작가를 넣으면 6회차까지 얼마가 되는지, 어디서 멈추는지 계산해 드려요.
1,000,000원
| 회차 | 가격 | 시작가 대비 |
|---|---|---|
| 1회차 | 1,000,000원 | ▼0% |
| 2회차 | 900,000원 | ▼10% |
| 3회차 | 800,000원 | ▼20% |
| 4회차 | 700,000원 | ▼30% |
| 5회차 | 600,000원 | ▼40% |
| 6회차 | 500,000원 | ▼50% |
더 내려가지 않는 하한
500,000원
시작가의 50%예요. 제세총액을 넣으면 세액에 걸리는지 함께 봅니다.
제세총액을 비워 두면 시작가의 50%를 하한으로 잡습니다. 실제 공고에서는 세액이 더 커서 그보다 높은 선에서 멈추는 물품이 많아요.
계산 규칙
세관공매는 6회까지 입찰이 진행되고, 유찰될 때마다 시작가의 10%씩 내려갑니다. 2회차는 시작가의 90%, 3회차는 80%, 6회차는 50%가 됩니다. 다만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고 하한이 있습니다.
하한 = max(시작가 × 50%, 제세총액)
제세총액은 그 물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한 값입니다. 국가가 세금보다 싸게 팔 수는 없으므로 세액이 시작가의 50%보다 크면 거기서 멈춥니다.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물품은 50%가 아니라 60% 선에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.
6회까지 모두 유찰되면 즉시구매(수의계약) 구간이 열립니다. 6회차 가격 그대로 선착순으로 살 수 있어요.
근거: 관세법 제210조 제2항,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.
자주 묻는 것
- 6회차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반값인가요?
- 아니요. 시작가의 50%는 하한선일 뿐이고, 제세총액이 그보다 크면 세액 선에서 멈춥니다. 그리고 중간 회차에서 누군가 낙찰받으면 거기서 끝납니다.
- 제세총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
- 비워 두면 시작가의 50%를 하한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공고문에는 물품별 제세총액이 적혀 있고, 세공의 물품 상세에서는 그 값을 반영한 사다리를 바로 볼 수 있어요.
- 입찰가는 이 가격 그대로 써야 하나요?
- 그 회차의 예정가격이 최저 입찰가입니다. 그 이상으로 써야 하고,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습니다.
- 세공에서 입찰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세공은 공고를 정리해 보여주는 정보 서비스입니다. 입찰과 대금 납부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.
실제 물품으로 보기
지금 올라온 공매 물품에는 이 계산이 회차 일정과 함께 붙어 있어요. 언제 어느 가격이 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.